지긋지긋한 체불임금,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필자도 과거에 컨설팅업체를 직접 운영해 본 적도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필자도 경영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지만 결코 직원들의 임금
은 밀린 적이 없었다. 아주 특별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몇 달 동안 못 줄
정도라면 사업주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 맞다. 조금만 있으면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 임금 받지 말고 조금 더 근무해달라는 사업주의 호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도 똑 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일군 사업인데 체불임금 때문에 사원들을
내보내거나 사업을 그만두냐고 반문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주 분들
의 욕심이다.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휘하의 수많은 사원들이 그들의
생계의 원천인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의 사업만큼이나 중요하다.
사업주는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이익 중 상당부분을 전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경영 대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업주의 지휘 하에 속하게 됨으로써 시간 또는 성과에
따른 일정한 보수를 제공받는 것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사장인 나에게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근로자들과 계속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태임에 틀림없다.

여하튼 근로자 여러분들은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아무 사업주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
고 여기는 사고를 빨리 버려야 한다. 아무 사업주나 임금체불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적지 않은
사업주들이 임금을 못 주는 것에 대해 아프게 자책하고 무척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이 양심적인
사업가의 태도이다. 내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따위는 상황에 따라 안 줘도 된다고
여기는 사업주 밑에 계속 남아 있어 봤자 근로자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직시
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3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고 있고, 사업주가 앞으로도 언제 지급할 지 확약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맞는 몇 분들이 모여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체불임금 이행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하도록 하자. 여기서 불쾌하다며 화를 내거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곰살맞은 어투
로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돈을 줄 가능성이 없는 사업주라고 보면 틀림없다.

'체불임금 이행에 대한 계획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하게
될 경우, 이행계획서가 존재하면 사업주가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거나 막무가내로 체불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더라도(실제로 무식하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업주는 없다. 대부분 잔머리를
몹시 굴리면서 이 항목, 저 대목은 틀렸다며 시간을 끌고 그 시간동안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다)
이행계획서만으로도 상당부분 체불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청 체불 진정 조사를 근로자들이
한 번 겪어본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인사경영에 대한
정보도 없고 노동법률과 노동청 조사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의 대부분을 손에 쥐고
있는 사업주에 맞선다는 것은 해 보면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다. 특히 사업주가 상습 체불사업주
일 경우에는 해 보면 알겠지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얼마 가지 않아
온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만일 퇴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 퇴직금을 체불임금으로 확정받는 것, 그거 영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해 보면 안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체불임금 이행계획서 징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터 체불임금 확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의 밀착 자문 하에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자칫 '근무시간 중 집단행동'으로 비춰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체불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골치아픈데 이들을 징계해고함으로써 짐을 덜어내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직 중에 체불 대응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아야만이 향후 수미일관하게 정합성 있는 전략,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고, 체불조사,
검찰 조사 또는 고소, 고발 , 민사절차, 체당금 절차 및 사업주와의 협상 과정을 거치며, 최대한의
임금을 정확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직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대응을
하는 것이 그 마저 임금을 가장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일단 퇴직하게 되면 사업주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이미 회사의
정상적 영업시스템이 붕괴된 뒤에) 퇴직하시다 보니, 회사나 사업주에게 남아 있는 자산이 거의
없고, 채무만 잔뜩 쌓여있어 현실적으로 돈 받아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태에 빠져들고 마는 것을
수 없이 목도했다.

사실, 노동청에 가 보면, 수 많은 체불근로자들이 체불진정을 내고 체불임금을 확정받았지만, 정작
실제로 임금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다.
정부에서 실제로 통계를 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필자의 感으로는 아마도 30%에도 못미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체불사업주들이 노동청의 체불조사를 받아도, 검찰의 체불조사를 받아도, 또 검찰에 기소돼도
심지어는 지명통보, 지명수배가 돼도,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돼 벌금형을 받더라도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는 거의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밀린 임금을 도저히 앉아서 그냥 포기
해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분야에 특출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그룹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실 것을
권하고 싶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1천만원이 넘는 피 같은 내 체불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
으로 있다면, 과연 나의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경로
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정교한 가능성 진단과 효과적 체불임금 확보전략이 수립된 연후에 비로소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느 전문가에게 맡겨 추진해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도 마찬가지이다. 수임은 둘째 문제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집중해야 한다. 수임 욕심이 앞서면 정확한 진단
을 내릴 수 있는 눈이 흐려지고 결국 이는 전문가 본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치게 됨을 전문가의 양식에 따라 잊지 말아야 한다(끝)

http://www.sjoffice.co.kr/sub_04.html
(체당금 수령가능성 상담 전용 웹사이트)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 추병호 이사(http://www.ins-lab.com/)
     - 문의 : 02-2183-2725(비서 1), 2700(비서 2) / (직통) 2707, (CP) 010-2380-5752
     - 체당금 또는 체불임금 확보 가능성 정밀 진단, 최적의 성공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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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 확보 사건 및 체당금 신청 사건 대리

by 노무전략가 | 2009/07/03 18:19 | 체당금 및 체불임금 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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