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02일
산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무를 하다가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업무를 쉬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산재보상을 신청하셔야 한다. 설사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법이 산재보험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미가입사업장의 산재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다.
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급여의 50%를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그럼 도대체 어디를 어느 정도나 다쳐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의 상해와 질병이 그 간
여러분이 담당해 온 업무와 상당한 정도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산재보상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 연관성이란 '업무시간 외라도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된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상태에서
(회식 중)' 라든지 또는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질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상태(과로사,
급성 심장질환, 유기용제 중독 등)'처럼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단, 간 질환에 대해서는 2000년대 들어 매우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쉽게 말해 '치료비')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산재로
인해 일을 못했다면 휴업보상(일 못한 데 대한 급여보상으로 손실일수에 비례해 - 평균임금 70%를 계산)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불치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치료 후 낫지 않고 마비나 기형이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안타깝게도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병보다는 상해가 산재 승인을 받기 수월하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떨어진 목재에
팔을 맞아 팔이 부러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거의 100%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굳이 공인노무사에게 산재 신청 대리를 포괄적으로 맡길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냥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로부터 시간당 보수를 주고 상담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양식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추가로 받을 필요도 있다. 그러나
산재 신청 대리를 포괄적으로 맡기게 되면 보통, 그로 인한 경제가액(산재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임료로
공인노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이렇게 명백한 산재 건에 그 만한 돈을 들이는 것은 특별한 필요(전략적인
고려 등)가 없는 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낭비다. 또한 산재 신청 대리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윤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자는 전문가 스스로 이러한 욕심을 자제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업무상 질병이라든지(특히 뇌혈관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 업무상 상해 중에서 '업무상
발생'의 입증에 노력이 필요하거나, 요양 후 장해등급 구성, 후유증 및 추가 발병으로 인한 재요양이나
추가상병신청 등은 상당한 전문지식과 입증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포괄적으로 신청을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표현은 산재 승인 성공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그런데 믿을만한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는 요즘의 근로복지공단 심사의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 승인 심사와 장해등급 판정이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등급이나 산재 승인 심사를 공단 심사관(차장급)님들이 담당하지 않고, 자문전문의, 또는 자문의사회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과거에 비해 더욱 공신력있는 메이져 업체가 여러분의 일을 도와드리는데 보다 효율적이
돼 가고 있다. 필자의 사무소도 산재 신청 업무를 둘러싼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조응하기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직접 필자의 사무소의 고문으로
모시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의학지식과 산재 신청 대리 업무의 효과적 수행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끝)
★ 산재보상 상담 전용 웹사이트(http://www.sjoffice.co.kr/sub_02.html)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장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 문의 : 02-2183-2700(비서1), 2725(비서2) / 직통 2183 - 2707, 010-2380-5752
- 산재보상 신청 관련 상담
- 각종 산재 승인 신청 대리(만족할만한 장해등급 확보, 요양-재요양 신청, 심사 및 재심사 등)
- 산재 관련 각종 민원서면 작성(공단, 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 의견서 등)
# by | 2009/06/02 21:02 | 산재보상 상담 | 트랙백 | 덧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