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06일
산재 사고로 척수, 뇌 손상 시, 높은 장해등급을 받으려면
사람의 뇌나 척수 등은 이른바 중추신경계로서 업무상 사유로 이 부위에 상병을 입게 되면,
뇌의 경우에는 언어 장애 등 다른 신경계통이나 정신기능 장해를 수반하며, 척수는 다리의
마비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뇌, 척수 등의 산재 시,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장애나 다리 마비 등의 경우만을
고려해 장해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척수 손상, 그리고 언어 장애 등을 유발한 신경, 정신계통의
들까지 면밀히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뇌나 척수의 업무상 상병 시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감각, 운동장해검사 등 의학적 검사로서 확인되지 않고 심인성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외에도 다친 부위에 통증이 어느 정도이며, 그로 인해 노동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제한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서 통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7 - 14급까지 복합적으로 설정
할 수도 있다.
이 같이 정확하고 높은 장해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수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등급에 반영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 및 지식, 그리고 장해등급 산정을 매우 까다롭게
판정하고 있는 공단의 심사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역량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만족할만한 장해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 산재보상 상담 전용 웹사이트(http://www.sjoffice.co.kr/sub_02.html)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장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 문의 : 02-2183-2700(비서1), 2725(비서2) / 직통 2183 - 2707, 010-2380-5752
- 만족할만한 장해등급 확보 전문(장해진단 자문, 심사 및 재심사 대리 등)
- 각종 산재보상 신청 대리
- 산재 관련 각종 민원서면 작성(공단, 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 의견서 등)
# by | 2009/11/06 10:59 | 트랙백 | 덧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