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03일
지긋지긋한 체불임금,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노사관계 컨설팅을 전문 영역으로 삼고 있던 필자는 지난해 하반기를 거치면서 위력적인
신형무기(?)를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체불임금 확보 프로젝트'이다. 이는 필자가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에서 체당금팀을
이끌면서 체득하고 전수받은 노하우를 집대성한 그야말로 신사업 분야(?)이다.
이 글의 시작은 위에서 볼 수 있듯 다소 '가벼운 문체'로 시작했지만, 필자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못하다. 체당금 업무와 체불임금 확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체불임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근로자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체불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 펜을 들었다.
필자도 과거 컨설팅업체를 직접 운영해 본 적도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필자도 경영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지만 결코 직원들의 임금
은 밀린 적이 없었다. 아주 특별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몇 달 동안 못 줄
정도라면 사업주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 맞다. 조금만 있으면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 임금 받지 말고 조금 더 근무해달라는 사업주의 호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도 똑 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일군 사업인데 체불임금 때문에 사원들을
내보내거나 사업을 그만두냐고 반문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주 분들
의 욕심이다.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휘하의 수많은 사원들이 그들의
생계의 원천인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의 사업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는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갈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여하튼 근로자 여러분들은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아무 사업주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
고 여기는 사고를 빨리 버려야 한다. 아무 사업주나 임금체불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적지 않은
사업주들이 임금을 못 주는 것에 대해 아프게 자책하고 무척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이 양심적인
사업가의 태도이다. 내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따위는 상황에 따라 안 줘도 된다고
여기는 사업주 밑에 계속 남아 있어 봤자 근로자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직시
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3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고 있고, 사업주가 앞으로도 언제 지급할 지 확약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맞는 몇 분들이 모여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체불임금 이행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하도록 하자. 여기서 불쾌하다며 화를 내거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곰살맞은 어투
로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돈을 줄 가능성이 없는 사업주라고 보면 틀림없다.
'체불임금 이행에 대한 계획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하게
될 경우, 이행계획서가 존재하면 사업주가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거나 막무가내로 체불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더라도(실제로 무식하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업주는 없다. 대부분 잔머리를
몹시 굴리면서 이 항목, 저 대목은 틀렸다며 시간을 끌고 그 시간동안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다)
이행계획서만으로도 상당부분 체불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청 체불 진정 조사를 근로자들이
한 번 겪어본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인사경영에 대한
정보도 없고 노동법률과 노동청 조사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의 대부분을 손에 쥐고
있는 사업주에 맞선다는 것은 해 보면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다. 특히 사업주가 상습 체불사업주
일 경우에는 해 보면 알겠지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얼마 가지 않아
온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만일 퇴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 퇴직금을 체불임금으로 확정받는 것, 그거 영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해 보면 안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체불임금 이행계획서 징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체불
임금 확보에 특출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의 밀착 자문 하에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그래야만이 수미일관하게 정합성 있는 전략, 전술을 구사하며 체불조사, 민사절차, 체당금
절차를 경유하며 최대한의 임금을 정확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수 많은 체불근로자들이 체불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임금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은 실제로 세어
보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으나, 별로 많지 않다. 아니, 별로 없다. 그게 현실이다.
체불사업주들이 노동청의 체불조사를 받아도, 검찰의 체불조사를 받아도, 또 검찰에 기소돼도
심지어는 지명통보, 지명수배가 돼도,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돼 벌금형을 받더라도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는 거의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밀린 임금을 꼭 받아야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었다면 이 방면에
특출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그룹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안타깝지만, 거의 유일한 길이다(끝)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사건 위임을 위한 내방상담 일정 문의 : 02-2183-2725(비서)
신형무기(?)를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체불임금 확보 프로젝트'이다. 이는 필자가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에서 체당금팀을
이끌면서 체득하고 전수받은 노하우를 집대성한 그야말로 신사업 분야(?)이다.
이 글의 시작은 위에서 볼 수 있듯 다소 '가벼운 문체'로 시작했지만, 필자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못하다. 체당금 업무와 체불임금 확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체불임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근로자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체불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 펜을 들었다.
필자도 과거 컨설팅업체를 직접 운영해 본 적도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필자도 경영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지만 결코 직원들의 임금
은 밀린 적이 없었다. 아주 특별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몇 달 동안 못 줄
정도라면 사업주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 맞다. 조금만 있으면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 임금 받지 말고 조금 더 근무해달라는 사업주의 호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도 똑 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일군 사업인데 체불임금 때문에 사원들을
내보내거나 사업을 그만두냐고 반문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주 분들
의 욕심이다.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휘하의 수많은 사원들이 그들의
생계의 원천인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의 사업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는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갈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여하튼 근로자 여러분들은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아무 사업주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
고 여기는 사고를 빨리 버려야 한다. 아무 사업주나 임금체불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적지 않은
사업주들이 임금을 못 주는 것에 대해 아프게 자책하고 무척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이 양심적인
사업가의 태도이다. 내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따위는 상황에 따라 안 줘도 된다고
여기는 사업주 밑에 계속 남아 있어 봤자 근로자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직시
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3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고 있고, 사업주가 앞으로도 언제 지급할 지 확약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맞는 몇 분들이 모여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체불임금 이행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하도록 하자. 여기서 불쾌하다며 화를 내거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곰살맞은 어투
로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돈을 줄 가능성이 없는 사업주라고 보면 틀림없다.
'체불임금 이행에 대한 계획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하게
될 경우, 이행계획서가 존재하면 사업주가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거나 막무가내로 체불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더라도(실제로 무식하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업주는 없다. 대부분 잔머리를
몹시 굴리면서 이 항목, 저 대목은 틀렸다며 시간을 끌고 그 시간동안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다)
이행계획서만으로도 상당부분 체불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청 체불 진정 조사를 근로자들이
한 번 겪어본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인사경영에 대한
정보도 없고 노동법률과 노동청 조사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의 대부분을 손에 쥐고
있는 사업주에 맞선다는 것은 해 보면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다. 특히 사업주가 상습 체불사업주
일 경우에는 해 보면 알겠지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얼마 가지 않아
온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만일 퇴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 퇴직금을 체불임금으로 확정받는 것, 그거 영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해 보면 안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체불임금 이행계획서 징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체불
임금 확보에 특출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의 밀착 자문 하에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그래야만이 수미일관하게 정합성 있는 전략, 전술을 구사하며 체불조사, 민사절차, 체당금
절차를 경유하며 최대한의 임금을 정확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수 많은 체불근로자들이 체불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임금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은 실제로 세어
보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으나, 별로 많지 않다. 아니, 별로 없다. 그게 현실이다.
체불사업주들이 노동청의 체불조사를 받아도, 검찰의 체불조사를 받아도, 또 검찰에 기소돼도
심지어는 지명통보, 지명수배가 돼도,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돼 벌금형을 받더라도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는 거의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밀린 임금을 꼭 받아야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었다면 이 방면에
특출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그룹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안타깝지만, 거의 유일한 길이다(끝)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사건 위임을 위한 내방상담 일정 문의 : 02-2183-2725(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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